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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익월확인과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익월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익월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익월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익월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익월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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