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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오늘(3일)‘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이프로스’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것으로 어제(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입니다.
대검은 민주당이‘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음바페 골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 씨)이‘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음바페 골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음바페 골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