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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강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7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29·여)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로룬 가격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로룬 가격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