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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불법행위 인정…재산상 손해 불인정,미국 대 우즈베키스탄정신적 고통 위자료 5천만원 산정
피해학생 모친 이기철 씨 "항소 당연하게 할 것"
"권경애 변호사,미국 대 우즈베키스탄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했다…그냥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유족 측은 "학폭 피해자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베이스 언제쯤 만들어줄 것이냐"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해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2명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재산상 손해 1억 원,위자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로 2015년 숨진 학생의 어머니인 이 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결국 패소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를 누락하는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미국 대 우즈베키스탄이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이 씨가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이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라며 "이 재판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안한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주문을 걸고 있었는데 그래도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 보다.너무 실망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제가 바라는 사항이었지만 그리고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권 변호사가) 그랬다.'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그 말 지키지 않고 있다.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했고 사과도 안했다.그렇게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라고 한탄했다.
그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돼 준 적이 언제 있나.학폭 피해자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베이스 언제쯤 만들어줄 것이냐"며 "학교가 외면하고 어른들이 외면하고 전부 법원으로 몰려가는데 법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항소 당연하게 할 것이다.항소 담당하는 판사가 또 어떤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라며 "그걸로도 안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다.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동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