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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곳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자동차 취득세도 두 자녀 이상이면 절반만 내면 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게 됩니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는데,앞으로는 '2자녀'인 경우 세금을 50% 감면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해,월드컵 경기 보기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월드컵 경기 보기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오는 10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