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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림타워 화재 신고·자체 진압 과정 조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최고층 38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이하 드림타워) 6층 사우나실 화재 당시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연합뉴스) 9일 오후 7시 12분께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6층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024.6.9 [독자제공,v90 크로스컨트리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드림타워 6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건물인 경우 119 상황실로 자동으로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연동된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통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v90 크로스컨트리현재 드림타워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30층 이상 건물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 화재 신고가 작동하지 않았고 드림타워 측이 자체적으로 진화하면서 119에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드림타워 정도의 대형 건물은 자체 소방대가 꾸려져서 진압해야 하는데,v90 크로스컨트리자체적으로 소방대가 안에 있는 소화전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는 진압과정도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관계자도 "드림타워 자체 소방대 출동과 동시에 119에 전화(핫라인)로 신고했다"며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와 119 소방당국은 불이 난 드림타워 건식사우나 건조시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당시 투숙객 등의 대피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비상벨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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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일 오후 7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9.91㎡ 크기의 사우나실이 불에 탔고,v90 크로스컨트리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드림타워 직원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인원 47명과 장비 17대를 동원,v90 크로스컨트리화재 발생 15분 만인 오후 7시 27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총 객실 1천600실 규모의 드림타워는 최근 들어 1천실가량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날 화재가 발생할 당시 저녁 시간대여서 객실에 관광객은 비교적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