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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적용 시 책임 묻지 않는다지만
내부통제에 스스로 '족쇄' 우려 여전
'1호 제재' 사례 될라…부담감 가중
하지만 내부통제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야 하는 책무구조도의 특성 상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설 금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감도는 가운데,1호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임,횡령,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 장치로,롱 슬리브여기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
이때 책무구조도에 기재되는 임원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으로 설정된다.이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최고재무책임자(CFO)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C레벨 임원들과 ▲이사 ▲감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일부 직원이 포함된다.
지난 3일에 책무구조도 도입은 됐지만 실제 시행시기는 금융업권별로 다르다.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롱 슬리브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자산 5조원 미만인 금투사·보험사,롱 슬리브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금융업권 중 가장 시행시기가 빠른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정 제출 기한인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전달하면 된다.책무구조도는 제출하는 순간부터 CEO 관리책임 리스크를 떠안아야하는 부담이 생긴다.아울러 조기에 제출했다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1호 제재'라는 불명예도 얻게 된다.
그러나 내부통제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린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면서 시범운영기간 내 적발시 제재조치를 최대 면제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조기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제도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한다.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시켜줄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에도 선뜻 도입하려는 금융회사는 적을 거란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부담스러워 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국에서 내놓은 인센티브안도 명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다른 상황이라 전반적인 은행권들이 시범도입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세세한 인센티브안을 발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처음 작성,도입하는 내용이기에 보다 명확하게 장시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섬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 기능이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관리의무 이행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지만,롱 슬리브다만,전반적인 내용이 처벌을 위한 입안이 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당국에서도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