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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상품,1엑스벳5회 내엔 캐릭터 도안 100% 지급" 문구 오표기
"문체부 시정명령 전 조치 취한 바 게임산업법 저촉은 안될 것"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배틀그라운드·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아이템 확률 오표기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다만 제작사인 크래프톤(259960)이 선제적으로 표기 수정 및 사용자(유저)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각각 이 내용과 관련해 크래프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뉴진스와 협업을 진행한 크래프톤이 'PUBG(배틀그라운드) x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 상품의 확률을 오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다.오표기된 '불운 방지' 관련 문구에서는 "동일 상자에서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뉴진스 캐릭터)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5회째엔 100% 확률로 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최고급 꾸러미 상품은 이러한 불운 방지 옵션을 적용받지 않는 상품이었던 바 아이템을 얻지 못한 유저들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달 13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문구 출력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타 아이템의 불운 방지 설명문 출력 위치를 조정하다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오표기는 즉각 수정했다고도 덧붙였다.
크래프톤은 "불운 방지를 기대한 채 상품을 구매한 플레이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것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보상 기간 내 '뉴진스 전리품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인 모든 G-코인을 100%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올해 3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엔 저촉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이 규정하는 문체부 장관 시정명령 이전에 문구 수정 및 유저 보상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담고 있다.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의무 위반 사업자에 1차 시정 요청을 하고 2·3차 시정 권고는 문체부에서 하게 된다.개정안 제45조(벌칙)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회사 설명대로 의도적 조작이라기보단 단순 표기 실수로 보인다"며 "문체부 장관 시정명령 전에 사측이 조치도 취했기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커뮤니티 여론 등을 보면 폭넓은 유저 보상안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유저 피해 회복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징금이 부여될 수는 있겠다"고 부연했다.
게임위는 1차 모니터링을 마친 뒤 크래프톤 측에 시정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시정 조치 및 확률 표기와 실제 구현되는 확률이 동일한지 등을 따져본 뒤 문체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도 중점 조사팀을 꾸리고 소관 법령인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크래프톤 측은 공정위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