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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프로야구 군인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
지난해 1심서 무죄 받았으나…검찰 항소
法 "1년 지나 새로운 진술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오전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이미 1심에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심에서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졌는데 재판을 잘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홀가분하기도 하고 당장 복귀하니 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추어에서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프로야구 군인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켰다는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5월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프로야구 군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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