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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12일 항소했다.지난 7일 선고 후 5일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 10일 항소장을 낸 가운데 맞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아시안컵 회의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은 최종적으로‘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중 600만 달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아시안컵 회의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증거인멸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아시안컵 회의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다만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로 판단했다.
한편,아시안컵 회의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쌍방울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 받고,승인했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죄,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