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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유명‘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해온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조사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쯔양은 철저히‘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가 됐으며,그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에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으며,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를 포함한 저희의 현재까지 및 향후의 진행 방향은 오로지 쯔양의 권리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일 뿐,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어떠한 개인 혹은 단체 등과의 대립은 일체 의도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따라서 본 사건을 특정 집단 간의 대립 혹은 사회적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쯔양 측에 추가 공갈 행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향후 쯔양은 어떠한 협박,이브라히마 코나테공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며,쯔양 및 모든 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허위 사실 유포 혹은 모욕 등의 도를 넘은 행위들에 대하여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이브라히마 코나테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사이버 렉카’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