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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마치 의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기준은 '외래 진료' 365번입니다.
1년 365일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365번을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2천4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횟수는 15번이 조금 넘습니다.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66회 진료 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외래 진료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도 뒀습니다.
아동과 임산부,맞고 뒤져라중증·희소·난치 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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