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감 광고',스포츠최신뉴스'10명 중 9명은 3개월 내 단기합격'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에듀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까지,또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여기다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 내용 역시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스포츠최신뉴스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스포츠최신뉴스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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