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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수입업자 A(60대)씨와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총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세관의 수입통관을 받은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새로 수입된 고추와 창고에 보관 중인 고추를 바꿔치기한 뒤 새로 수입된 고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고,오만 축구기존 냉동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오만 축구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간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