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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비방 목적 영상 게시 혐의
"건강 악화" 당일 사유서 내고 불출석
법원 "미리 제출했어야…너무 곤란하다"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변호인은 악화된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됐다며 재판 당일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미리 제출하셨어야 한다.(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너무 곤란하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 판사는 내달 1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이날은 A씨가 올렸던 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올라인게임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인전치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A씨 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