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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3154명 투입해 내달 29일까지 단속 실시
여름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환경보호 차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챔피언스리그 배당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챔피언스리그 배당심장마비,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부상 41건)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18건(사망 2건,부상 16건),챔피언스리그 배당2022년 19건(사망 4건,챔피언스리그 배당부상 15건),2023년 11건(사망 1건,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