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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노조 “개인 일탈에 왜 연대책임” 반발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세리에 공인구조직성과급,세리에 공인구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기간 임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 정도다.
앞서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당시 435억 원의 순손실이 반영돼 이익이 급감했다.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연말쯤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노조 측은 이 같은 회사의 성과급 환수 방침에 반발했다.노조 관계자는 “한 개인의 일탈로 생긴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모양새”라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