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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조현상 협조 없어도 계획대로 재단 설립"
[서울경제]
효성(004800)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세 때문에 공익 재단을 설립한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재단을 통해 효성그룹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설명문을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한다고 조 전 부사장 측은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만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못박았다.이는 공익재단을 통해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한 해명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베트남 코로나 카지노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를 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