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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적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기타가공·건강식품 등 26억 규모 판매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 유도
자치경찰의 수사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치환적분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또한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치환적분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치환적분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을 기만했다.
자치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명에 달하고,치환적분판매액만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제주지검(형사제3부),치환적분양 행정시(위생관리과)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수금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홍보강사 등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치환적분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어르신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쉽지 않다"며 "자녀나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잦은 건강식품 등 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