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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수급사업자,공사 지연 귀책 있다"
공정위 "공사 지연 책임,엠엘비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엠엘비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수안종합건설(부산 동구 소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엠엘비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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