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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8일 전원합의체 열고 3건 사건 선고
양육비 소멸시효·코로나 예배 금지도 결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8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비롯한 3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동성 부부 소씨와 김용민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했다.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2심에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의 관계를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지만,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보 혜택을 인정해왔던 공단의 업무관행,동성결합·사실혼 관계의 실질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단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날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양육비 청구 소송,코로나19가 확산됐을 당시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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