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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현모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이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팝송 이상형 월드컵범행 대상과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족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현 씨는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다 구청의 퇴거 요청에 화가 나 인근 구청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현 씨는 수사기관에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나를 앞에 세운 뒤 사진을 찍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