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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질병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살아도 면세 가능해져
구매 후 5년 이내에 승용차 용도변경·양도 시 개별소비세 내야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2024.6.17/뉴스1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2024.6.17/뉴스1

(세종=뉴스1) 강호성 국세청 국세조사관 = 근무지가 변경돼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A 씨는 올해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서 승용차를 새로 사려고 한다.다자녀를 둔 A 씨는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 씨는 승용차 구매 시에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양육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올해 2월 29일부터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할 때도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인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를 샀으나,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승용차를 산 사람이 직접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와 승용차를 산 자가 연명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은 사람이 해당 차량을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면세 승용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차량을 같은 용도(장애인용,다자녀가구 양육용,론 파워스개인택시용,렌터카용,론 파워스환자수송용)로 양도하는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를 하거나,양도 또는 용도변경 신고납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제외 사유는 △승용차 반입자가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 △승용차 구입 후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세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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