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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야권의 꼬리 자르기란 비판에 대해선‘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최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명품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유 행정관은 해당 가방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관저 창고로 옮겼고,피라미즈이후 미반환 사실을 안 뒤에는 대통령실 판단을 거쳐 대통령실로 이관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