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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적인 대응…바람직한 훈육 방법 아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초등학생 제자가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6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 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 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같은 해 11월에는 B 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 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회사 사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회사 사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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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