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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술원,양진호 회장 공익신고자 징계해고
권익위 "해고 취소,임금 지급해야"…법원도 "불이익 조치 맞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이른바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주식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공익신고 등이 있고 난 뒤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공인신고자가 해당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징계해고 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A 씨가 무단 외근을 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A 씨는 2019년께 회사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설령 일부 무단 외근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재직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후 A 씨의 월급이 이전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고,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A 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 소속 직원이었던 A 씨는 2018년 회사의 대주주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 도청 등을 공익 신고했다.이후 양 전 회장은 A 씨의 제보 내용에 관한 범죄사실을 포함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신고 이후인 2018년 11월 30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자 A 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했고,권익위는 2019년 2월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에게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A 씨에게 회사 차량,사택,컴퓨터 반납을 요구하고,암호 화폐 와 블록 체인인사이동 조치한 후 급여를 감액했다.이후 2020년 1월 회사는 A 씨를 징계해고했다.
권익위는 2022년 4월 다시 회사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A 씨에게 징계해고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