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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오는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등록은 가구당 차량 1대만 가능하다.톨게이트에서‘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줘도 된다.
다자녀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