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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시험 8월 24일 시행
동물보건사 이은 두 번째 국가자격증
2급 응시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5과목 진행 필기시험,40점 과락 주의
2차 실기시험은 반려견 동반해 치러야
필기시험 접수 12일 오후 2시에 마감
경남정보대 포함 전국 6곳에 시험장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펫팸족이 늘면서 식음료,항공,여행,제약 등 관련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시장의 성장만큼 성숙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개체 수 증가로 개물림 사고,짖음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했다.다음 달 24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농식품부 신설 국가자격증
동물보호법에 따른 훈련사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을 분석·평가·훈련하고,소유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다.반려동물 분야 자격증 중 동물보건사에 이은 두 번째 국가자격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141개의 민간자격(2023년 기준)이 있지만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와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입양 전 교육,기질 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됐다.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김병석 초빙교수는 “최근 들어서야 전국 대학에서 반려동물 행동과 심리를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국가자격증 신설은 쳬계적으로 학습한 전문 인력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견의 천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지만 사고가 현저히 적다.주마다 다르지만 위험 견종을 기르기 위해서는‘반려견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양육 자격이 주어진다.니더작센주의 경우 2013년부터 견종 상관없이 반려견 면허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병석 초빙교수는 “이번 국가자격증 시행으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궁금할 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유기동물의 감소,다양한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려견과 함께 실기 시험
농식품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필기시험을 접수받아 오는 8월 24일 첫 시험을 진행한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눠 운영되며,제도 도입 첫해인 이번에는 2급 자격시험만 치른다.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응시자는 선착순으로 전국 6개 지역 시험장을 고를 수 있으며,부산에서는 경남정보대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1차 필기 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 총 5개 과목 객관식이다.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며,니콜라스 세이발트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다.
2차 실기 시험은 10~11월 중 실시되며,15분 동안 10개 항목을 통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견줄 하고 동행하기,앉기,엎드리기,서기,부르기,가져오기,악수하기,짖기,지정장소로 보내기,기다리기를 평가한 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최종 합격이다.장난감,공,니콜라스 세이발트이동 장(켄넬) 등 준비물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지만 안에 먹이·간식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시험 전 주의사항을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다.
실기 시험에 참가할 응시견은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견만 동행할 수 있다.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이면 모든 견종이 가능하고 크기도 상관없다.시험은 견종 간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니콜라스 세이발트중대형,맹견으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피성년후견인,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등 동물보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김 초빙교수는 “단기간 준비만으로 힘들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반려인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시험 접수와 자세한 내용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apms.epis.or.kr/pet)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