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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농식품부,3년 단위 활성화 계획…실태조사 실시
농업 통한 돌봄·치유·교육 서비스 제공 농장 지원
역량 강화 위한 교육·훈련·상담 등 훈련기관도 지정[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단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만든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한다.또 농업을 통한 돌봄,치유,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을 지정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한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또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파올로 게레로치유,파올로 게레로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또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한다.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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