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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라스트에폭 도박“(민주당의 주장은)이화영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라스트에폭 도박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주장‘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주장‘유리온실 지원사업’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은‘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 및 안부수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라스트에폭 도박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쓰여 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의 공소장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라스트에폭 도박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비판했다.이들은 “수원지법의 판결은 편파적 판결”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향해‘재판부 탄핵’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지난 12일 그를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라스트에폭 도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