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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간 총 36차례 민원"…동료에 고충 털어놓기도
부산시교육청의 40대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십차례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부산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순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교육청 장학사 A(48)씨는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시에서 숨졌다.경찰 관계자는 "건물이 아닌 야외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숨졌고 현재로선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유서 발견 유무 등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관련 민원을 올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B학교의 교장공모제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29일간 총 36차례 받았다.민원의 핵심은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공모로 선출하지 않으면 인사발령에 따라 교장이 정해진다.
부산교육청이 분석한 교장공모제 학부모 평균 찬성비율은 77%다.그러나 B학교의 경우 찬성 비율이 44% 수준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여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절차대로 결정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이 5월22일 절차를 통해 교장공모제 학교 미선정을 통보한 이후 B학교 관계자가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유족과 동료들에게 고충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는 자율학교로 8월31일 공모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계속되는 민원과 반복 전화 등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씨에 대한 순직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장학사가 너무 일이 많고 민원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안타깝다.이번 경우에도 순직 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부산교육청은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행정안전부의 지난 4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93.2%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특히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