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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다카하시 후미야17일 언론 공지…"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다카하시 후미야검찰과 전혀 관련없어"
"해당 녹음파일,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피고인 측에 제공됐어"
"검찰이 녹음파일 제공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에 최선"
이재명,다카하시 후미야2018년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위증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금일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쯤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면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등 이 대표 발언이 담겼다.김 씨가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등 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민주당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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