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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의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징역 23년을,데지카 충전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확정판결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코인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강도를 넘어 살인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이경우와 황대한,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1심 선고형을 유지했다.다만 연지호는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검찰은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이유로,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