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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분식회계'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원심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보다 가중
채용비리·내기 골프 등 1심 무죄→일부 유죄[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부분에 관해 “A씨가 서류전형을 탈락했음에도 내외부 청탁으로 합격했다”며 “A씨가 자력으로 합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 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또 고위 공무원 자녀를 KAI에 취업시킨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탁자는 뇌물로 유죄가 확정됐고 수리온 헬기 사업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접대 골프 역시 “원심은 접대골프를 업무로 인한 부분이라며 횡령이라고 보지 않았으나,하기내기 골프 부분은 업무상 영업 목적에 벗어난다”면서 유죄 판결했다.
주요 쟁점인 분식회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검찰은 하 전 대표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5358억원,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렸다고 봤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금 지급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위반된다고 해서 (분식회계)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미한 부정회계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낮은 환율로 회삿돈을 환전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차액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회사 자금인 노사활성비를 사적 유용한 혐의(횡령)도 무죄 판결했다.아울러 법인카드로 247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나,하기불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원심 유지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