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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4%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세대학교,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응답자의 14.4%는‘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이 가운데 68.3%는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로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습니다.
또한,응답자의 3.9%는‘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fifa u-20 월드컵 조3위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의 비율은 0.6%였습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이처럼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피해 청소년의 절반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