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보스턴 대 워싱턴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이프로스에 글
“국회의원도 국회법 바꾸면 탄핵되나”
“공판유지했던 나는 왜 탄핵대상 제외하나”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는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망상’은‘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김 차장검사는‘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먼저‘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보스턴 대 워싱턴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이게 탄핵사유인가’등이다.각각 탄핵소추 사유의‘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도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논리로,보스턴 대 워싱턴팩트로,보스턴 대 워싱턴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