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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의대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8명 가운데 84명(95%)이 1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1학기 학사 일정을 기존처럼 진행해 이달 중하순에 시험을 한 번에 시험을 치르고,수업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은 F학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 학생 300여명의 80% 이상이 학기 유급처리 된다.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수업을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전환했지만,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분위기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학 측에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지만,아스날.첼시2학기 미등록 시 제적이라는 협박성 고지만 돌아왔다"며 "오는 11일 고창섭 총장을 만나 1학기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달해 휴학계를 받아들여줄 것을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대는 지난 3일 의과대학 학사 안내문을 배포해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포된 안내문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제적 등 각 학년 제적,자퇴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따라 학년별·학번별 결원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충북대가 내세운 유급 기준은 의예과 1학년은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 1.6점 미만,1학기 모든 교과목 출석 미달 등으로 F학점이 우려될 경우다.대학 측은 2학기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의예과 2학년은 1학년과 동일하게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이 1.6점 미만이거나,아스날.첼시수료 사정 시 수료학점(80학점) 미취득,교양·전공필수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학기 유급된다.
의학과 1~4학년은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거나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된다.1학년은 재입학할 수 없고,2~4학년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