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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 지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들로,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 작전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내 컴퓨터 램 슬롯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신속 기동부대장인 A여단장,포B대대장,내 컴퓨터 램 슬롯포C대대장,포C대대 본부중대장,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내 컴퓨터 램 슬롯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포B대대장은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A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임의로’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 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C대대장,본부중대장,본부중대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B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여단장은 육군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내 컴퓨터 램 슬롯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포B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