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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18일 오전 9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겉으로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줄 경우,외리뤼테 is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병의원이 휴진할 경우,외리뤼테 is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는 한편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외리뤼테 is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또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 독려를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