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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10곳 중 7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부산시내 초등학교 306곳의 통학로 주변 안전 감찰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통학로 주변 시설물과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06곳 중 25%에 해당하는 78곳만 관련 기준에 맞게 시·종점 표시가 설치됐고,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나머지 228곳에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했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7개 어린이보호구역 100곳에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시점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108개 보호구역 171곳,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시점 표지 아래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지역이 192개 보호구역 398곳이었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또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에 달했다.
감사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된 이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횡단보도,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시·종점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도 적발해 개선 요구를 했다.
아울러 16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은 곳에 대해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와 보행로 확충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위는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해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고,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잦은 교통사고 지점에는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시는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종점 관리부터 교통사고 예방까지 통학로 위험요소를 감찰해 시정토록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