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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홀드 기준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에 우려 표명
-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발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견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자 마련됐습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홀드 기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총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면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 너무 늘어날 수 있고,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막으면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협력 업체가 4,000곳에 달하는데,홀드 기준현대차가 이들 업체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것이냐"며 법 개정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총 측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중단을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