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가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론을 전제로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과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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