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남 정 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암호화폐 거래소예비 후보자 시절 정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차례에 걸쳐 6천여 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 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