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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운전자 과실·급발진 여부 등 다각도 수사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과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운전자 A(68)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경기도 버스회사 노선 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카림 부디아프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전날 밤 9시45쯤으로 사고 시점인 9시27분으로부터 15분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해당 버스회사에서 1년4개월 가까이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다.평소 20여 명이 탑승하는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다고 한다.이 회사 관계자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로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다”며 “서울에서도 버스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과 언론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A씨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A씨의 동료들 역시 급발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동료는 해당 사고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급하게 튼 모습이 보인다.운전기사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A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생각한다)”며 “일단 현장에서 급발진했다면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가해 차량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희박한 경우”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카림 부디아프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카림 부디아프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전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오후 9시27분쯤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외에 A씨와 아내,보행자 2명,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