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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이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국내에서 자생하는 버섯 2215종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이며,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버섯이다.
이들 기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5건이며,이로 인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1건당 평균 환자 수는 7.6명이었다.야생버섯을 가족,카자흐스탄 핀란드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한 3만여점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6∼8월에 많이 서식하는 독버섯은 우산광대버섯,카자흐스탄 핀란드혹깔때기버섯,맑은애주름버섯,노란개암버섯,좀벌집구멍장이버섯,흑자색미친그물버섯,독우산광대버섯,큰주머니광대버섯,마귀광대버섯 등으로 나타났다.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카자흐스탄 핀란드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따라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들 기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