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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피고가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상시적으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서로 긴밀하게 지시·보고하는 관계에 있었다"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3명은 2005~2018년 사이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에 입사해 CKD(반조립제품)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했다.현대모비스는 해외에 수출하는 자동차 모듈과 부품 등 제품에 대해 CKD 방식을 적용하는데,아시안커이는 반조립 상태로 부품을 그대로 수출해 목적지에서 조립을 마쳐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포장전문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불량이 발견되면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현대모비스 CKD 품질팀 직원에게 보고한 후 후속조치를 하는 일을 담당했다.현대모비스 CKD 품질팀은 검사원들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개선사항 등을 이메일로 전송했고 품질팀 직원들은 검사원 관리,아시안커교육 등을 맡았다.
이에 A씨 등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2년을 초과해 원고들을 사용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모비스 측은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이 아닌 포장업체 공장에서 근무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이 아닌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피고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었으며 피고 품질팀 직원들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수행자와 지휘·감독자 사이의 업무분담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원고들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 생산공정에 해당하는 CKD 품질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각 사안마다 결론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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