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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 처벌에도 자숙 안 해"…징역 9월·벌금 60만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건강보험료 3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유치원 어린애들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로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프리미어리그 아시아인 주장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9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 원 돈을 빼갔습니다.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습니다.칼로 XX하고 불 질러 버릴 겁니다"라고 하는 등 4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신고를 받은 수사 당국은 수십 명의 경찰을 A 씨 주거지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6월 30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물 4층에서 베트남 아가씨가 성매매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하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