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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해 한국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이후 강제 징집 통보를 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작년 1월 “평소 반대했던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탈출했고,무라카미 꽃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서울출입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A씨는 이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무라카미 꽃징집 거부에 따라 러시아에서 장기 구금돼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징집 거부를‘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일관되게 전쟁 반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무라카미 꽃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전쟁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왔다는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징집 거부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무라카미 꽃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A씨가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강제 징집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무라카미 꽃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