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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400억원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자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했다며 1400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과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이 일반적인 유통업 방식과 다른 여건이라는 점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로켓배송은 쿠팡이 미리 물건을 구매하고 품질을 관리·보장하는 방식이다.오는 2027년까지 전국민 무료배송을 위해 3조원을 들여 전국 8곳에 신규 물류센터를 착공·운영하고,조던 픽포드로켓배송 상품 직매입에 22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투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현재는 쿠팡에서 어떤 제품군을 검색했을 때 당일배송이 가능한 물품을 상단에 나타나는데,조던 픽포드이를 금지하면 배송이 오래 걸리고 여러 제품을 같이 파는 식의 누적 판매량이 높은 오픈마켓 상품이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규제가 사실상 상품진열 순서와 추천에 손을 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아마존을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조던 픽포드당시에는 노출 순서가 아니라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것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오프라인 업체의 진열과 온라인 검색 순위 조작은 명백히 다른 성격의 행위”라며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치로 PB상품 제조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쿠팡에 따르면 PB상품 파트너 90%가 중소기업이고,550곳의 중소 제조사 대부분이 비서울권에 포진하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조던 픽포드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하는 PB상품 역할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