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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이직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과,애틀란타 호크스이를 지시한 경쟁사 직원 등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함께 기소된 경쟁업체 기술연구소 소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환송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B사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했다.그는 회사의 영업비밀인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8차례에 걸쳐 촬영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쟁사로 이직해 촬영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생산했다.그해 12월에 또 다른 경쟁사로 이직해 같은 방식으로 시제품을 만들었다.경쟁사의 연구소장 등은 거래처에 A씨가 만든 시제품을 제시하며‘B사의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시제품 제조를 지시한 연구소장 등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된 경쟁업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A씨가 B사의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시제품 제조를 지시한 경쟁사 직원들도 A씨에게‘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뿐,애틀란타 호크스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조 방법 자체는 B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도 비밀정보로 고지된 바 있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A씨 등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B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제조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잘못을 미친 영향이 있다”고 했다.